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이 그 특례기간내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지점설치 이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배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이 그 특례기간내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지점설치 이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1990년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이 1993년에 농어촌지역이외의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동법조항의 조세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 지점에서 발행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을설)
- 대도시 지점설치 이후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
(병설)
- 대도시내의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