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Ⅰ. 사실관계
1. 당 관리단은 서울시 ○○구 ○○동 XX번지 ○○○○○ 상가건물(지하 7층, 지상 15층 연건평 32,600.80㎡)의 구분소유자 2,047명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3725호)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설립된 단체임.
2. 당 관리단은 이 상가건물을 관리함에 있어 매월 건물관리에 따른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시설운영 위탁관리비의 청구에 의하여 건물관리비를 입주업체에 실비로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공용시설인 주차장(지하 6층∼지하 3층)은 임대하여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이 임대료 수입은 당 관리단의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음.
Ⅱ. 쟁점사항
1. 위와 같이 건물관리비 부과 징수에 세금계산서(영수증)의 수취, 교부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이러한 거래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저 관할세무서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였는 바 동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 미비로 불승인되어 국세청장에게 동건에 대하여 질의하였든 바 “별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회신을 받았으나 판단하기가 곤란하여 이 건에 대하여 재질의함.
2. 세무서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불승인 사유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 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라 규정되어 있어 당 관리단 규약 제2조(목적), 제18조(주차장 사용) 및 제19조(공용부분의 비용부담 및 수익배분)에서 수익을 구분소유자(회원)에게 분배하도록 동법에서 정한 대로 규약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
Ⅲ. 문제점
위와 같이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연설립된 당 관리단의 건물관리는 당연함에도 “
국세기본법 제13조
”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이 상치되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하여 실질적인 건물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Ⅳ. 질의사항
당 관리단의 집합건물의 관리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저 함에 있어 당 관리단을 “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아 개인”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