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전 문
[회신]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재기법 46019-125(97.4.2.)호-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비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 [ 질 의 ] |
| o 질의내용 1992사업연도 이후 1996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일부는 당해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았고, 일부는 다른 세액공제와 함께 최저한세로 인하여 상당액이 계속하여 이월공제세액으로 이월된 상태임 해당세무서의 세액공제 사후 검토과정 중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항목 중 기술인력개발비를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능한지 (※ 당초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 항목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에 해당하는 항목이 제거되더라도 최저한세로 인한 세액의 이월공제로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으며, 단지 공제율이 변동됨으로써 이월공제액이 변동됨) o 관련법규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3.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4.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o 의견 1. (제1안)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이유)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결손금액) 및 (또는) 세액(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결손금액) 및(또는) 세액(환급세액)에(을) 미달하는 때(초과하는 때) 수정신고할 수 있고 제45조의 2 제1항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결손금액) 및(또는) 세액(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결손금액) 및(또는) 세액(환급세액)을(에) 초과하는 때(미달하는 때)에 경정 등의 청구하는 것이므로 세액의 이월공제로 당해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는 것은 세액의 증감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
| [ 질 의 ] |
| 2. (제2안)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이유) 최저한세로 인한 세액의 이월공제로 당해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세액의 이월공제액이 변동된 것은 세액의 증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