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세표준, 세액 변동 없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1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회신]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재기법 46019-125(97.4.2.)호-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비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 [ 질 의 ] | | o 질의내용 1992사업연도 이후 1996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일부는 당해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았고, 일부는 다른 세액공제와 함께 최저한세로 인하여 상당액이 계속하여 이월공제세액으로 이월된 상태임 해당세무서의 세액공제 사후 검토과정 중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항목 중 기술인력개발비를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능한지 (※ 당초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 항목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에 해당하는 항목이 제거되더라도 최저한세로 인한 세액의 이월공제로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으며, 단지 공제율이 변동됨으로써 이월공제액이 변동됨) o 관련법규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3.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4.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o 의견 1. (제1안)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이유)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결손금액) 및 (또는) 세액(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결손금액) 및(또는) 세액(환급세액)에(을) 미달하는 때(초과하는 때) 수정신고할 수 있고 제45조의 2 제1항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결손금액) 및(또는) 세액(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결손금액) 및(또는) 세액(환급세액)을(에) 초과하는 때(미달하는 때)에 경정 등의 청구하는 것이므로 세액의 이월공제로 당해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는 것은 세액의 증감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 | [ 질 의 ] | | 2. (제2안)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이유) 최저한세로 인한 세액의 이월공제로 당해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세액의 이월공제액이 변동된 것은 세액의 증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