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의 귀속시기 착오로 인하여 기신고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정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적용
사건번호선고일2000.10.19
요 지
손익의 귀속시기 착오로 인하여 기신고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정’의 경우, 법인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로 적용함.
전 문
[회신]
국세환급금기산일에 대한 귀청의 질의는 〈제1안〉이 타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o ▲▲법인은 1994사업연도에 착공한 분양아파트의 수입금액을 「완성기준」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진행기준」에 의해 인식하여 신고·납부하였음.
o 결과적으로 1997사업연도에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수입금액 253억원(대응원가 193억원)이 1996사업연도에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며,
· 또한 ▲▲법인은 1996사업연도에 위 금액을 포함한 수입금액기준으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한 결과 348백만원이 과다하게 손금산입됨.
o 상기 사안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경정함.
· 1996사업연도 : 과세표준 감액결정으로 법인세환급금 378백만원 발생
· 1997사업연도 : 과세표준 증액결정으로 추가납부할 법인세 486백만원이 1999. 9. 14 고지됨.
· 환급되는 법인세 378백만원에 대하여 환급가산금 지급없이 1999. 9. 18 위 고지된 금액에 충당함.
(질의내용)
o 관할세무서에서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오류에 근거하여 199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금 결정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임.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규정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과 제6호 단서 규정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구분 문제임)
〈제1안〉
o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이유)
o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의 의미는 모든 세목의 납부 후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일반규정이며, 동 제6호는 신고납세세목의 환급에만 적용되는 것임.
o 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가 다르다고 하여 1997사업연도의 추징세액에는 지연납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일수 계산하여 추징하면서 1996사업연도의 미리납부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성이 없음.
o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규정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과 제6호 단서 규정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구분이 불명확한데도 일방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6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와 과세관청과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임.
o 유사한 판례 및 예규
· (대법 91다 6689, 1991. 7. 23)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이라 함은 부과과세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인 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무서장이 매출세액과 납부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납부분에 의한 국세환급금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절차에 따라 환급해 주는 환급세액과 같이 보거나,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를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므로, 제52조 제1호 소정의 국세환급금에 해당됨.
· (국심 99서 490, 1999. 8. 9 ; 국심 98구 492, 19990622)
신고납세 세목이라 하여 모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당초 납부시에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었으나 그 후 각 세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적용되고, 당초 납부시부터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 아님에도 납부하였거나 마땅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초과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손익귀속시기 적용오류로 인해 초과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자진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제2안〉
o 납세자가 신고한 부분에 대한 환급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임.
(이유)
o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규정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과 신고납세제도의 세목 중 과세관청에서 고지처분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적용되는 것임.
o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각 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은 신고납세세목의 환급신고에 의한 환급세액을 의미하며, 동 제6호 단서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신고납세세목은 물론 모든 세목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의미하는 것임.
o 현행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은 이중납부, 착오납부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일반적인 경우는 제6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o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착오납부”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정확하게 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함에 있어 과다하게 납부하는 등 납부의 착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하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오류로 잘못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착오납부로 볼 수 없는 것임.
o 유사한 판례 및 예규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1995. 8. 14 개정)
법 제45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따라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52조 제6호 단서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재경부 조세 46000-297, 1998. 12. 15)
당초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 착오로 손금불산입한 분을 경정에 의해 손금산입하게 됨으로써 환급되는 법인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임.
* 유사한 국세청 예규
징세 46101-3065(1997. 11. 27), 징세 46101-1104(1997. 5. 16)외 다수
· 심사법인 98-370(1999. 1. 22)
납부후 그 부과의 경정결정인 재경정이 아니고,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 등이 발견되어 경정결정함으로써 발행한 환급세액의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임.
· 심사법인 98-277(1998. 12. 18), 심사기타 98-196(1998. 12. 4)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규정된 “착오납부”란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을 정확하게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함에 있어 과다하게 납부하는 등 납부의 착오가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로 인한 경정결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지급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규정된 결정·경정결정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