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당해세와 저당채권의 우선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9
상속세 등 당해세는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나, 피상속인이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관련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수유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임. | [ 질 의 ] | | (질의배경) o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의 상충 ­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기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입한 후 사망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증여자가 증여전에 재산에 저당권을 제공하고 금전을 차입한 후 증여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도 포함) ­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상속세·증여세 등 당해 세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법원과 과세관청의 입장이 상이함 * 법원판례 :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이 우선(대법 96다 55204 등) * 법 규정 및 행정해석 : 상속세 등 당해 세는 저당권 등기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동법기본통칙 4-1-21…35, 재기법 46019-50, 1997. 1. 31 등) o 문제점(법령해석 차이로 인한 무익한 소송 계속 수행) ­ 법원이 경매대금 배분시에는 법원판례에 따라 담보채권을 상속세 등에 우선하여 배당하고, 이에 대하여 세무서에서는 패소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소를 제기하여 패소 ­ 세무서에서 공매대금 배분시에는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상속세 등을 우선 배분하며, 이에 대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저당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승소 (질의 1) o 현행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개정하여야만 반복되는 법원판례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o 현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개정하여야 대법원판례를 수용할 수 있음 (이유) o 당해 세에 대한 규정은 행정해석이 아닌 법과 영에 관한 사항으로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 | | [ 질 의 ] | | ­ 따라서 법원은 법규정을 위배하여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o 당해 세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경우 상속세 등 당해 세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악용의 소지도 있고 ­ 납세자가 상속·증여 전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 상속·증여세에 대하여는 국세가 우선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음 〈제2안〉 o 현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행적 해석으로 대법원판례를 수용할 수 있음 (이유) ­ 현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은 아님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우선한다”고 하면서 ·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고 하였을 뿐 저당권 등을 설정한 자가 상속인과 피상속인,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가 여기에 포함하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함 ­ 현재 당해 세에 관하여는 저당권 등의 설정자와는 관계없이 체납국세가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법정기일의 선후에 불문하고 항상 국세가 우선한다고 해석하고 있 음(재기법 46019-50, 1997. 1. 31 ; 국세청 징세 46101-2050, 1998. 7. 31 ; 징세 46101-3276, 1998. 11. 26 외 다수) (질의 2) o 행정해석으로 동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법원판결을 수용하여 기존의 예규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 | [ 질 의 ] | | 〈제1안〉 o 상속세 등 당해 세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무조건 우선하는 기본의 예규를 계속 적용함 (이유) ­ 판례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의 예규를 변경하지 않는 한 기존의 예규를 적용해야 함 · 세무서에서 공매대금 배분시 소송을 제기하는 저당권자는 우선권 다툼에서 승소하여 권리를 행사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자는 배분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임 ­ 당해 세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경우 상속세 등 당해 세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악용의 소지도 있고 · 납세자가 상속·증여 전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 상속·증여세에 대하여는 국세가 우선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음 <제2안〉 o 상속세 등 당해 세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무조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자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에만 우선하는 것으로 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함 (이유) ­ 당해 세에 대하여 피상속인이나 증여자 본인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까지 무조건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 법원에서는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란 원래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여 저당권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 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판결 함(96다 55204, 1997. 5. 9 선고 외 다수) ­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수증자 본인이 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는 당해 세인 증여세로서 저당권의 설정일자가 법정기일의 선후에 관계없이 당해 세인 국세가 우선한다는 판례도 있음(대법99다 6135, 1998. 8. 20) | | [ 질 의 ] | | ­ 당해 세의 개념은 법원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나 설정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통칙 및 예규에서는 피상속인 등이 설정한 피담보채권에까지 당해 세로서 우선권이 있다고 하고 있으나, 판례에서와 같이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설정한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당해 세로서 항상 우선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