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 [ 질 의 ] |
| 당사는 1998년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사원임대주택을 신축,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시키면서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5 제1항에 근거하여 사원용 임대주택 준공보고서를 동 사업연도가 속하는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동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음. 이후 1993년 경마시행제도의 전환에 따라 본래의 용도(무주택종업원의 임대용)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해고조치 후에도 당사의 사정에 따라 지속적인 입주사용)가 입주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되었음. 이에 따라 공제감면된 세액추징 관련 국세의 부과권 제척기간 기산일 판단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아 기 감면세액의 추징을 위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 제3항에 의거하여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함. 즉, 동건에 있어 무주택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가 개시된 근로관계단절일의 익일로 함 〈을설〉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에 따른 조세감면 사후관리 및 조감법시행령 제108조 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의 추징시에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익일로 함. 즉, 동건에 있어 무주택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익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