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2이상 겸영하는 경우에 중소기업 판단시 종업원수의 개념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06
중소기업의 해당업종을 2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기업 전체의 근로자수가 주된 사업의 종업원수 기준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이,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공동사용자산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판정방법 1. 현행 -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요건 o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해야 함(영 제11조 제1항) - 주된 사업의 판정방법(영 제11조 제3항) o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 │ │ 이 큰 사업 → 주된 사업 └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 ┘ * 이 경우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에 한함. 2. 질의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형고정자산금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에 한함)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정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 o 각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의 안분 여부 및 그 방법 〈갑설〉공동사용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개별사용자산가액으로 판정함. o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에 한한다”라고 함은 각 사업별로 당해 사업에만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함. o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사업별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을설〉공동사용자산을 포함하여 자산가액이 큰 사업으로 판정함. o 2 이상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도 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별 개별사용자산의 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개별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질의 2) 종업원수 기준의 적용방법 1. 현행 - 중소기업 해당기준(영 제11조 제1항) o 다음 ①②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중소기업으로 봄. ① 종업원수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상의 업종별 종업원수기준 이하이어야 함. ② 자산총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상의 업종별 자산총액기준 이하이어야 함. 2. 질의 -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둘 이상 겸영할 경우 종업원수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판정시 적용되는 종업원수의 개념은. 〈갑설〉당해기업 전체의 근로자수가 주된 사업의 종업원수 기준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됨. 〈을설〉각 사업별 종사 근로자수가 각 사업별 종업원수 기준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