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해당업종을 2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기업 전체의 근로자수가 주된 사업의 종업원수 기준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이,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공동사용자산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판정방법
1. 현행
-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요건
o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해야 함(영 제11조 제1항)
- 주된 사업의 판정방법(영 제11조 제3항)
o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
│ │ 이 큰 사업 → 주된 사업
└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 ┘
* 이 경우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에 한함.
2. 질의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형고정자산금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에 한함)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정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
o 각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의 안분 여부 및 그 방법
〈갑설〉공동사용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개별사용자산가액으로 판정함.
o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에 한한다”라고 함은 각 사업별로 당해 사업에만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함.
o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사업별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을설〉공동사용자산을 포함하여 자산가액이 큰 사업으로 판정함.
o 2 이상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도 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별 개별사용자산의 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개별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질의 2) 종업원수 기준의 적용방법
1. 현행
- 중소기업 해당기준(영 제11조 제1항)
o 다음 ①②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중소기업으로 봄.
① 종업원수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상의 업종별 종업원수기준 이하이어야 함.
② 자산총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상의 업종별 자산총액기준 이하이어야 함.
2. 질의
-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둘 이상 겸영할 경우 종업원수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판정시 적용되는 종업원수의 개념은.
〈갑설〉당해기업 전체의 근로자수가 주된 사업의 종업원수 기준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됨.
〈을설〉각 사업별 종사 근로자수가 각 사업별 종업원수 기준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