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된 경우 감액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6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이 법원의 판결로써 부과취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세무서장이 경정결정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며 반드시 감액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임
[회신]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이 법원의 판결로써 부과취소되었다하더라도 이는 구법인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이 경정결정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며, 반드시 감액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회사는 1990.8.31 당회사 소유이던 토지,건물을 처분하고 1990.07.01~ 1991.06.30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던 바, 관할세무서에서는 위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과소 신고 되었다고 하여 동 금액을 익금 가산하여 위 회계연도분 법인세를 부과하고,위 익금가산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뒤 당회사에 대하여 위 대표자 상여처분에 기한 근로소득세등을 고지한 바 있고, 위 소득세부과처분은 서울고등법원에서 1997.07.15 자로 취소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그대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 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는 판결을 받은 납세자에 대하여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이 확장되었으며, 법이세법 제32조제4항에서는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후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것이 발견 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회사의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 익금산입처분과 관련하여 부과된 위소득세 부과처분의 오류가 위 판결에 의하여 명백히 공적으로 확인된 이상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있는 당회사에 대한 위 법인세 경정처분 역시 원래 당회사의 정정한 신고 내용대로 감액경정하여 원상회복시켜 주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 대법원판례에 의하여도 “당해 판결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판결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것” 이라고 밝히고 있고 (1996.09.24선고,96누68 판결 참조),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 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항 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라는 예규(기법46019-334,1997.09.01)도 있으며,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그 판결의 내용에 경정처분을 하는 것도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는 예규 (재일46014-2390,1996.10.23)도 있어 ○ 위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의 직접 당사자(원고)로서 그 효력이 미치는 당회사에 대하여 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원인된 익금산입의 오류가 그에 기한 상여처분의 위법성 때문에 취소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진 이상 위 제척기간 확장기간 범위내에서는 공저,타당한 과세측면에서 당연히 판결내용대로 이를 시정하여 감액경정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 법인세 신고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하여 익금가산하고 법인세 경정처분을 한 뒤, 그 익금가산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인하여 경정결정받은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되었다면, 당연히 그 위법한 부과처분의 원인이된 법인세 부과처분도 당사자가 동일한 이상 위 취소판결에 의한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아 판결 후 1년 내에는 그 판결의 취지대로 오류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초 당회사에 부과된 1990.07.01~1991.06.3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마땅히 감액 경정하여 그 납부된 금액 중 차액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의 가부 및 근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