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정 착오로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한 금액이 경정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됨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의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 세무조정 착오로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한 금액이 경정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됨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의 환급가산금은,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세무조정 착오로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한 금액이 경정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인정됨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관련 질의>
1. 사실관계
당사는 1998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유가증권평가 이익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었던 것을 착오로 익금으로 산입하여 1999년 3월 22일에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그 후 세무조정이 착오였음을 발견하고 유가증권평가이익을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경정청구한 결과 2000년 7월 법인세를 환급받았습니다. 법인세환급 당시 국세청은 당사에게 법인세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국세청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
위 사실에 대한 당사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본다고 회신함(서삼46019-10600, 2002.10.31)
3. 재질의내용
위 경정결정에 따른 법인세환급가산금의 추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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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