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에 의해 환급하는 법인세의 경우,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임
전 문
[회신]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 질 의 ] |
|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매출액은 신고하였으나 매출원가 6,378백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1998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처리 o 세무조사시 과세관청은 위 전기오류수정손실 6,378백만원에 대하여 1998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반면, 199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함 □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에 의하여 6,378백만원을 199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한 결과 당초(경정)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4,876백만원은 △1,502백만원으로 재경정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법인세 환급금 1,667백만원이 발생 법인세 환급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 부 일 자 금 액 중간예납분 자납 1997. 8. 30 53 중간예납분 분납 1997. 9. 30 53 원천납부 1997. 1∼1997. 12 477 확정분 자납 1998. 3. 31 63 확정분 분납 1998. 5. 15 63 세무조사후 경정고지분 2001. 11. 30 958 합 계 합 계 ※ 확정분 자납·분납 및 경정고지분의 환급가산금은 납부일로부터 기산 2. 질의요지 □ 중간자납·예납 106백만원 및 원천납부 477백만원 합계 583백만원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인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인지 여부 | 구 분 | 납 부 일 자 | 금 액 | 중간예납분 자납 | 1997. 8. 30 | 53 | 중간예납분 분납 | 1997. 9. 30 | 53 | 원천납부 | 1997. 1∼1997. 12 | 477 | 확정분 자납 | 1998. 3. 31 | 63 | 확정분 분납 | 1998. 5. 15 | 63 | 세무조사후 경정고지분 | 2001. 11. 30 | 958 | 합 계 | | 합 계 |
| 구 분 | 납 부 일 자 | 금 액 |
| 중간예납분 자납 | 1997. 8. 30 | 53 |
| 중간예납분 분납 | 1997. 9. 30 | 53 |
| 원천납부 | 1997. 1∼1997. 12 | 477 |
| 확정분 자납 | 1998. 3. 31 | 63 |
| 확정분 분납 | 1998. 5. 15 | 63 |
| 세무조사후 경정고지분 | 2001. 11. 30 | 958 |
| 합 계 | | 합 계 |
| [ 질 의 ] |
| < 참조 > ◈ 쟁 점 □ 중간예납·원천납부분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지(제1호 적용),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지 여부(제6호 단서 적용) ◈ 참조 ┌───────────────────────────────┐ │중간예납·원천징수납부분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정기법인세 확정 │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이 타당 │ └──────────────────────────── ─ ──┘ < 질의 > □ 국세환급금은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과 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으로 분류되며( 국세기본법 제51조 ) 과오납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기산하고, 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은 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기산일을 정함(제52조). 구분 과오납금에 의한 환급금 세법에 의한 환급세액 개념 당초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한 금액 당초 납부시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었으나 그 후 각 세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 성질 부당이득의 반환 예납적 징수에 따른 정산 종류 - 초과납부, 이중납부, 착오납부 - 납부후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나 부과처분의 취소·경정결정 -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 매입세액 - 설비투자·수출재화 영세율 적용 - 과세물품의 반송 기산일 납부일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 경과 ※ 과오납금에 의한 환급금과 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의 비교 | 구분 | 과오납금에 의한 환급금 | 세법에 의한 환급세액 | 개념 | 당초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한 금액 | 당초 납부시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었으나 그 후 각 세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 | 성질 | 부당이득의 반환 | 예납적 징수에 따른 정산 | 종류 | - 초과납부, 이중납부, 착오납부 - 납부후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나 부과처분의 취소·경정결정 | -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 매입세액 - 설비투자·수출재화 영세율 적용 - 과세물품의 반송 | 기산일 | 납부일 |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 경과 |
| 구분 | 과오납금에 의한 환급금 | 세법에 의한 환급세액 |
| 개념 | 당초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한 금액 | 당초 납부시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었으나 그 후 각 세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 |
| 성질 | 부당이득의 반환 | 예납적 징수에 따른 정산 |
| 종류 | - 초과납부, 이중납부, 착오납부 - 납부후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나 부과처분의 취소·경정결정 | -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 매입세액 - 설비투자·수출재화 영세율 적용 - 과세물품의 반송 |
| 기산일 | 납부일 |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 경과 |
| [ 질 의 ] |
| □ 조세납부후에 불복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과세관청의 취소결정 등의 사유로 조세채무가 소멸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과오납에 의한 초과납부액이므로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는 신고 당초부터 환급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예컨대, 법인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등 당초 납부시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었으나 - 일정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환급세액으로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고,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정부가(경정) 결정하는 경우에만 제6호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규정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취소·경정”과 제6호의 단서 규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해석을 과세관청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하여 중간예납 및 원천납부분의 경우에만 제6호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국고주의적임 최종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로, 최종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는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부터로 해석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으며, 환급세액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 환급할 세액이 최종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납부세액은 당초 신고납부일로부터, 추가환급세액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은 납세자간 불형평초래 중간예납세액이 많은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이 적은 법인에 비해 세법상 불리해지는 결과 초래 |
| [ 질 의 ] |
| 1997년도 갑법인 A법인 중간예납 6억 2억 최종납부 2억 6억 총부담액 8억 8억 갑법인과 A법인 총부담액 8억원이나 전액 감액경정되어 환급되는 경우 갑법인에 비해 A법인이 유리하게 됨 □ 따라서, 본 질의와 같이 당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이 적법하게 납부된 후에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결정으로 인하여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과납에 의한 환급금에 해당하므로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이 타당 다만, 중간예납·원천징수납부는 재정수입의 조기확보를 위해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것으로서 과세기간 전체의 최종적인 세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정신고·납부이전까지는 정부가 그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세액의 경우는 법인세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함이 타당 ※ 국세심판원의 결정례(국심 2001구 0443)와 같이 예납적 징수분인 원천징수납부의 경우, 실제납부일을 기산점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분을 일일이 추적하여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 ◈ 향후방향 □ 국세기본법에 중간예납액,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의 환급가산금 지급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해석상의 혼란을 가져오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3항 이 2000. 12. 29 삭제됨에 따라 해석상 혼란을 초래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3항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 1997년도 | 갑법인 | A법인 | 중간예납 | 6억 | 2억 | 최종납부 | 2억 | 6억 | 총부담액 | 8억 | 8억 |
| 1997년도 | 갑법인 | A법인 |
| 중간예납 | 6억 | 2억 |
| 최종납부 | 2억 | 6억 |
| 총부담액 | 8억 | 8억 |
| [ 질 의 ] |
| ◈ 관련예규 및 판례 □ 재경부 예 규(재조세 46019-219, 2001. 9. 14) 재경부의 제112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00. 10. 7)에서 결정한 바 있는 조세 46019-246, 2000. 10. 19와 같이 신고납부세목의 경우에도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일의 다음날임 * 재경부 예규(재조세 46019-246, 2000. 10. 19) 손익의 귀속시기 착오에 의한 경정결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 국세청 예규(서삼 46019-10451, 2002. 3. 20)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거 그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 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이는 기납부세액을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 대법원판례(91다 6689, 1991. 7. 2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자가공급거래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무서장이 매출세액과 납부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함에 따른 국세환급액은 같은 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국세환급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음 □ 국세심판원 결정례(국심 99서 490, 1999. 8. 9) 1995사업연도 귀속분을 1996년도 수입금액으로 잘 못 신고한 경우 1996사업연도 법인세 환급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함 |
| [ 질 의 ] |
| □ 국세심판원 결 정례(국심 2001구 0443, 2001. 8. 29)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법인세를 실지로 납부한 원천징수납부일, 중간예납신고 자진납부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자진납부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자진납부 분납일의 다음날로 하여 각각 재계산한 후 이를 청구법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 ◈ 현행 환급가산금 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 2.∼5. (생략) 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