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2인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 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30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 B법인은 종업원(대표이사 A포함)의 1994년도 및 1995년도(폐업시 정산)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신고납부후 1995. 6월 폐업하였고 A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어 소득세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1994~1996귀속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음 ○ 1998년도에 과세관청은 폐업상태인 법인 B의 1994~1996귀속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1994~1996 사업연도 매출누락분을 익금산입하면서 대표이사 A에게 상여처분하였음 ○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내는 시점에 원천징수의무자인 B의 폐업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 대표이사 A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되었음 ○ A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2001. 5. 31 납기로 종합소득세 2,043백만원을 경정결정함 (질의내용) ○ 2000. 12. 29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신설이전에 근로소득만 있어 같은법 제73조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의무가 면제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으로 원천징수가 어려워 근로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인정상여처분자료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몇 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