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의 연장기간은 최초의 기한연장시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장 9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의 연장기간은 최초의 기한연장시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장 9월 범위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재연장하는 경우에도 기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9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질 의 ] |
| 종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으로 운용하던 납기연장 및 분납한도에 관한 사항이 2002.12.30.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의 2로 법제화되었는바, 최초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 연장받을 수 있는 기한과 분납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최초기한의 연장은 최장 9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장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하도록 정할 수 있다 (이유) 종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5조에서는 최초기한의 연장은 최장 6월까지 연장할 수 있었으며, 연장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을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하도록 운용되었음. 이를 법제화하면서 종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납부기한연장취지를 살리면서 그 연장기한을 최장 9개월로 확대한 것인바, 최장 9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승인하고 6월을 초과한 경우 3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하도록 운용해야 함 법문대로 최초 3개월만 승인하고 이후 1개월 내에서 재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의 2 제2항의 분납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는 최초연장시점에서 연장기한을 6월을 초과하여 9월 이내에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함 <을설> 최초기한의 연장은 최장 3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1월단위로 최장 9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의 2 제2항의 분납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다 (이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의 2 제1항에서 "…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