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대해서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의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10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실제로 어떠한 경우에 10년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