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고,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본 질의는 기회신한 우리부(조세 46019-119, 2003.3.25.)호를 참고하기 바람.
※조세 46019-119, 2003.3.25.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구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41호, 2002. 2.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다만, 다음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 의한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특허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음.
그 후,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당초 원천징수한 세액의 일정액(500억 상당)을 환급하기로 양국간 합의하였음.
- 원천징수, 납부기간 : 1991.1.1.∼2002.11월 현재
- 상호합의 종료일 : 2002.10월
- 환급예정일 : 2002.12월 중순경
-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정환급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
□ 질의 내용
o 양국간 상호합의에 의하여 당초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정환급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 환급가산금 지급여부와
o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면 그 기산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