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1. 질의요지 o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하였음을 알고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나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이미 수정신고를 통해 기납부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변천 o 1990. 12. 31 비상장법인의 과다한 유보로 인한 배당소득 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o 1994. 12. 22 기업의 사내적립 장려를 위하여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유보소득에서 공제토록 법인세법 개정 o 2001. 12. 31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제도 폐지 2. 사실관계 o 2000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하여 신고(2001. 3. 31)한 후 o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2002. 5. 30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하였음 o 이후 질의법인은 2002. 8. 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