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방법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여부와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25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는 없고,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구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41호, 2002. 2.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다만, 다음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 의한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외국계 증권회사 서울지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국적 법인이 1997. 10. 25부터 1999. 12. 31간(상호주의에 의한 주식양도소득 비과세 적용기간)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잘못 원천징수한 법인세액 중 * 룩셈부르크 세법을 잘못 이해하여 상호주의에 의해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재경부측 의견에 따라) ⇒ 추후 국세청에서 룩셈부르크에 공문을 보내 확인하여 비과세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함(2000. 7. 7). 일부세액을 2001년 4·5월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거 조정환급받고, 나머지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고자 함. (질의내용) o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한 조정환급 및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에 의한 환급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와 o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될 수 있다면 각각 경우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관련규정) o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④ 원천납부세액 조정환급 o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1호 : 착오납부, 6호 : 환급신고 o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제1안) | 환급가산금지급여부 | 환급가산금 기산일 | | 조정환급분 : 부 환급신청분 : 여 | 조정환급분 : 해당없음 환급신청분 : 환급신청일로부터 30일 경과 다음날 | o 현행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는 조정환급방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원천징수의무자 스스로가 원천징수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자기 책임하에 조정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조정환급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국세기본법 제52조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징세 46101-423(2001. 6. 2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같은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o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이 어려워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비로소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원천징수세액이란 납부액과 환급액이 서로 조정(상계)되어 나타난 세액이므로 환급의 원천이 된 납부세액의 납부일은 의미가 없으므로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에 의한 환급세액의 신고가 있은 것으로 보아 그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함이 타당함. (제2안) | 환급가산금지급여부 | 환급가산금 기산일 | | 조정환급분 : 부 환급신청분 : 부 | 조정환급분 : 해당없음 환급신청분 : 해당없음 | o 조정환급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미지급사유는 (제1안)과 같고 o 조정환급후 잔여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도 조정환급방식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될 수 없는 것임. (제3안) | 환급가산금지급여부 | 환급가산금 기산일 | | 조정환급분 : 여 환급신청분 : 여 | 조정환급분 : 당초 징수납부일의 다음날 환급신청분 : 당초 징수납부일의 다음날 | o 납세자가 과오납부된 원천지수세액을 조정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가산되지 않고 별도로 환급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만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에 의한 환급도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환급가산금이 가산되지 아니하므로 과오납된 모든 원천징수세액은 사실상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게 됨. o 또한,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과오납부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조정환급이라는 환급방식을 언급하였을 뿐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므로 조정환급분 및 조정환급할 수 없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분에 대하여도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 환급의 원인이 된 납부세액의 징수납부일을 추적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함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