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의 연장기한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특별소비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나 그 부가세인 교육세는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특별소비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특별소비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며,
2. 특별소비세 신고시에 특별소비세에 부가(sur-tax)되는 교육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규정하는 공익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1. 1997년 7월말 신고한 특별소비세를 1997년 11월말로 납기연장한 상태에서 1997년 11월말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을 때 동 국세채권이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특별소비세 신고시에 특별소비세에 부과되는 동 교육세를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국세 등에 포함시켜 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규정)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공익채권)
국세징수법해설 「강인애 저」 P102, P182
회사정리법해설 「임채홍 저」 P462
(검토내용 및 검토자의견)
1. 1997년 7월말 신고한 특별소비세를 1997년 11월말로 납기연장한 상태에서 1997년 11월말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을 때 동 국세채권이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공익채권에 해당됨.
(이유)
국세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당초의 납부기한이 변경된 것으로 법적인 납부기한을 변경된 납부기한으로 보기 때문임.
〈을설〉공익채권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국세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당초의 납부기한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2. 특별소비세 신고시 부가되는 동 교육세를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국세 등에 포함시켜 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음.
(이유)
-
회사정리법
제2O8조 제9호는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와 같이 정리회사가 징수의무자로서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하여 보관하고 있을 뿐인데 다만 납기가 미도래함으로 인하여 국가가 징수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 공익채권으로 보호할 필요한 세목을 예산한 것인 바
- 특별소비세 신고시 동시에 행하는 교육세는 특별소비세 신고에 따르는 부가세의 일종으로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음.
〈을설〉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음.
(이유)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가 정리채권에 대한 예외 사항을 열거하여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교육세는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