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기한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당초 납세담보제공 기한내에 납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일정기한내에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을 하였으나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당초 납세담보제공 기한내에 세액의 일부를 현금납부한 경우 당해 현금납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산금)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지정된 기한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당초 납세담보제공 기한내에 납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일정기한내에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을 하였으나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당초 납세담보제공 기한내에 세액의 일부를 현금납부한 경우 당해 현금납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산금)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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