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조세교육센터에 파견된 공무원이 동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국세심판관 등의 자격요건규정에서 정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국제조세교육센터에 파견된 공무원이 동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5조의 2 제1항 제1호·제55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세무사법 제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한국국제조세교육센터 운영사무소 설치·운영 규정(국무총리훈령 제349호, 1997. 8. 9)에 의해 설립된 한국국제조세교육센터에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동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아래의 사무에 각각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5조
의 2(국세심판관의 자격요건) 제1항 제1호 및 같은영 제55조의 3(조사관의 자격요건) 제1조 제1항 소정의 “국세에 관한 사무”
나. 구
세무사법 제3조
(세무사의 자격) 제2호 및 같은법 제5조의 2(시험의 일부면제) 제1항 소정의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