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15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일자 사실 내용 1989. 11 1990. 05 1990. 08 1995. 5 2000. 5 2000. 6 피상속인 소유부동산 양도 피상속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 신고 피상속인 사망(14백만원 상속) 상속인에게 양도세 13백만원 기준시가 결정고지 상속인은 양도세를 14백만원 한도로 납부 1995. 5월 이후 가산금 7백만원에 대한 체납처분 중 1. 사실 관계 2. 질의요지 및 쟁점 상속개시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이후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중)가산금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당초 고지분 13백만원에 대하여만 납부할 의무 있음 o 승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자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이므로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더라도 상속일 이후까지 (중)가산금을 붙여 부담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는 그 부담이 너무 가중되는 것이므로 - 본래의 채권에 대해서만 상속인에게 추징한다는 입장에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개시시점의 금액으로만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해석하여 - 체납된 국세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이전까지 붙은 가산금ㆍ체납처분비까지, 미고지 국세를 승계한 경우에는 고지금액 그 자체까지만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하고 더 이상 추가적인 부담은 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 일자 | 사실 내용 | 1989. 11 1990. 05 1990. 08 1995. 5 2000. 5 2000. 6 | 피상속인 소유부동산 양도 피상속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 신고 피상속인 사망(14백만원 상속) 상속인에게 양도세 13백만원 기준시가 결정고지 상속인은 양도세를 14백만원 한도로 납부 1995. 5월 이후 가산금 7백만원에 대한 체납처분 중 | | 일자 | 사실 내용 | | 1989. 11 1990. 05 1990. 08 1995. 5 2000. 5 2000. 6 | 피상속인 소유부동산 양도 피상속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 신고 피상속인 사망(14백만원 상속) 상속인에게 양도세 13백만원 기준시가 결정고지 상속인은 양도세를 14백만원 한도로 납부 1995. 5월 이후 가산금 7백만원에 대한 체납처분 중 | | [ 질 의 ] | | 〈을설〉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7백만원에 대하여도 납부할 의무가 있음 o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법정기한내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므로 - 상속 이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한 귀책사유는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추가된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재산한도와 상관없이 납부의무 있음 〈병설〉 상속일 이후의 (중)가산금에 대하여도 상속받은 재산 14백만원 범위내에서만 납부의무가 있음 o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납세의무는 상속인 고유의 납세의무는 아니므로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승계받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