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정청구로 환급 결정시 종사업장별로 환급가산금 지급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13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 전체로서는 환급이 발생하여 주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은 후 종사업장에서 경정청구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임.
[회신] (질의 1)과 같이 경정 등의 청구에 다른 감액 경정결정으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구분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받는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 2)와 같이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 전체로는 환급이 발생하여 주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은 후 종사업장에서 경정청구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임. (질의 3)은 당초 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경정청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의 환급가산금은 우리부 예규(조세 46019-246, 2000. 10. 19) 시행일 이후에 환급금을 지급하였다면 새로운 세법해석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Ⅰ. 사실관계 (당초신고) □ 각 지방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갑’법인은 S사업장(종사업장)에서 1999년 10월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고, 1999년 11·12월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o 2000년에는 총괄납부신청을 하여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분부터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였음. (경정청구) □ 그 후 S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납품계약이 변경·확정됨에 따라 1999.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2000. 1기 확정신고분 및 2000. 2기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하여 2000. 12. 9 환급금을 받았으나 o 환급가산금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사실관계 도해 - S사업장(종사업장) - (단위 : 백만원) Ⅱ. 질의요지 (질의 1) □ 경정결정으로 환급받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을 초과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o 환급금 전액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날부터 할 것인지,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만을 납부일 다음날부터 할 것인지 여부 (질의 2) □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사업장 전체적으로는 환급으로 신고하였으나, 종사업장인 S사업장에서는 상기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결정시 종사업장별로 판단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 상기 질의와 같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2000. 12. 9 지급받은 경우,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도 환급가산금을 납부일 다음날부터 지급할 수 있다는 재경부 예규 조세 46019-246(2000. 10. 19)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지. o 질의이유는 예규 이후 2000. 12. 29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적용시기를 이 법 시행 후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예규해석일(2000. 10. 19)부터 법률개정일(2000. 12. 29)까지 기간동안의 적용여부를 질의한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