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에 의해 장애자공제를 받아서 감액 경정결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 결정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에 의하여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일 자 별 | 사 실 내 용 |
| 1994. 10. | 상속개시 |
| 1995. 4. |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20백만원 납부 |
| 1995. 11. | 세무서장이 상속세 조사결정하여 400백만원을 추가고지 |
| 1995. 11. | 상속세 연부연납 1회 납부(80백만원) |
| 1996. 11. | 상속세 연부연납 2회 납부(140백만원) |
| 1997. 6. | 상속세 연부연납 3회 납부(180백만원) |
| 2002. 9. | 당초 상속세 신고시 여동생 2명이 장애자로서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고 세무서에 고충 청구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경정결정을 하여 환급하고자 하는 단계에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소멸 시효가 문제가 됨. |
(질의내용)
국세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