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등기는 하였으나 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4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인 것임
[회신]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호 가목에 의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91.10.14 사망하고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전인 92.3.14에 상속 부동산을 모두 상속등기 하였으나, 상속등기를 하면 자동으로 세무서에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등기재산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위에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간이다. (이 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상속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원칙이 5년간이나 상속재산을 은폐 또는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10년간으로 함이 입법취지라 생각한다. 위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기한전에 모든상속 부동산을 상속등기한 것으로써 비록 세무관서에 상속세를 신고하지는 못하였으나 법원인 국가기관에 상속사실을 접수하였고 상속등기시에는 국세청에 상속세 과세 자료가 자동발생함으로써 상속세를 조기에 부고할 수 있는 상태이며 국세기본법 제12조 의 2 제2호 (93.12.31. 대통령령 제 10476호로 개정이전)상속세 허위신고의 범위에서도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그 재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로 명시되어 있는바, 조세 회피 목적없이 상속부동산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등기하고 또 과세자료가 즉시 발생하는 경우임으로 상속세 부과의 재척기간이 5년간임 [을 설] 위의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간이다. (이 유) 상속등기는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가에 의하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임으로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