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과 상장법인이 합병 시 소멸한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피 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부칙 제8조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비상장 법인과 상장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소멸한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피 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를 하지 아니하여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합병법인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함으로써 그 승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과 승계가액의 차액을 피합병법인이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 례 ○ 유가증권 평가 및 승계현황 - 피합병법인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를 하지 않고 취득원가(1,513억원)로 계상 =>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없음 - 합병법인 : 합병회계준칙상의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하면서 당해 유가증권을 공정가액(“0”)으로 평가하여 승계 |
(갑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을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질의 2 현황]
가. 합병개요
(1) 마케팅전문회사로서 유통부문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2000년 07월 31일 비상장법인 A법인(피합병법인)은 상장법인인 B법인(합병법인)에 흡수 합병되었음
(2) A법인(피합병법인)은 2000년 10월 최종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함.
| | 흡수합병에 의해 통합 | |
| A법인 (비상장법인) | --------------------> | B법인 (상장법인) |
| |
| 투자주식장부상가액 |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 투자주식취득가액 : “0” |
| 1,513억 | (합병회계준칙에 의해 평가) | (매수법에 의한 공정가액) |
| ↳ 최종사업년도 결산시 유가증권을 평가하지 않음 |
나. A법인(피합병법인)이 투자유가증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1) A법인은 생명보험업 진출을 위해 갑법인의 주식을 1998년 457억원에 취득하였음
(2) 2000년도 상반기 중 부실생명보험회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을법인 및 병법인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순자산가치가 ‘0’인 상태에서 금감위와 협상을 통하여 1,056억원에 인수하게 된 것이며 이후 합병과정에서 B법인은 A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갑,을,병법인주식을 합병회계준칙에 따라 ‘0’으로 평가하여 대규모 평가차손 발생함.
(3) 상기 합병이 있기 전인 2000. 07. 01일 생명보험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차원에서 갑법인은 을법인,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며 합병 후 계약유지율, 상품판매 등에서 뚜렷한 영업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3사의 통합은 기업합병의 성공적 사례로 떠오르고 있음
다. 유가증권 평가 관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현황
(1) A법인(피합병법인):
최종사업년도 결산시 외감법 적용 대상법인이 아닌바,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당초 취득원가로 계상한 바, 세무조정사항이 없었음.
(2) B법인(합병법인)
합병법인은 합병회계준칙에 따른 매수법을 준용하여 공정가액 즉, ‘0’으로 평가하여 합병 개시 대차대조표에 계상
(장부가액 합병시 합병회계기준에 위배되므로 적정의견 불가능)
라. 피합병법인이 최종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가증권을 평가하지 않는 경위
(1) A법인은 비사장이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 합병전년 사업년도(1999년)까지는 기업획기준에 따라 유가증권을 평가하였고 관련 세무조정을 하였으나
(2) 합병 당시(2000. 07월)에는 법인세법에서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조정 사항의 승계를 허용하지 않았고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 결산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의무도 없어, 최종사업연도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가증권 평가를 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당기손익 및 재무구조에 유리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투자유가증권을 평가하지 않고 당초 취득원가로 마감하여 결산을 완료함.
[질의]
가.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유가증권평가손실을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평가손실을 합병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피합병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가증권을 평가하고 동 평가손익을 세무조정한 경우에만 합병법인이 동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 할 수 있다.
(을설)
- 피합병법인이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계산한 유가증권 평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 취득가액을 차감한 평가손익을 같은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나. 질의 가의 갑설이 타당하다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 평가를 하지 못한 법인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및 개정법령 공포전에 최종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기한이 경과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
2 경정기간내에 합병보고총회 또는 합병보고이사회를 개최하여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장부에 계상하고, 또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동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평가손실을 합병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피합병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가증권을 평가하고 동 평가손익을 세무조정하여 최종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합병법인이 동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 할 수 있다.
(을설)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 평가를 하지 못한 법인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및 개정법령 공포전에 최종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기한이 경과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
2 경정기간내에 합병보고총회 또는 합병보고이사회를 개최하여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장부에 계상하고, 또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동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평가손실을 합병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부칙 제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