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공매신청 관련 불복청구 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6
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한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자산관리공사에 제기된 불복청구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는 재결할 권한은 없음
[회신]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의뢰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한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결할 권한은 없고,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유기관으로서의 자격만 있다. 상세내용 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한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자산관리공사에 제기된 불복청구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는 재결할 권한은 없음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의뢰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한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결할 권한은 없고,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유기관으로서의 자격만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