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한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자산관리공사에 제기된 불복청구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는 재결할 권한은 없음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의뢰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한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결할 권한은 없고,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유기관으로서의 자격만 있다.
상세내용
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한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자산관리공사에 제기된 불복청구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는 재결할 권한은 없음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의뢰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한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결할 권한은 없고,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유기관으로서의 자격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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