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6
본인과 고모의 손자(종질)와는 친족관계가 성립됨
[회신] 본인과 고모의 손자(종질)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친족관계가 성립된다. | [ 질 의 ] | | 1. 질의요지 고모의 손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 의한 친족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2. 질의이유 (1) 1998. 12. 26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친족관계가 성립된다는 국세청장의 회신과 관련한 질의임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단서에 의하면 󰡐출가녀인 경우에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출가한 부계혈족의 비속은 혈족으로 보지 않고, 인척으로 구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동조 동항 제1호에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별도로 제2호에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이나 자녀를 친족으로 규정한 것이라 사료됨 국세청 예규(징세 46101-2466, 1993. 6. 15)도, 생질서(누나 딸의 남편)는 친족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시한 바, 결과적으로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으로, 누나의 자식은 부계혈족이 아니고 인척관계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는 것임 이런 이유로 고모의 손자는 부계혈족이 아니므로 친족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질의자 의견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