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 착오로 손금불산입 분을 경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게 됨으로써 환급받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그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징세 46101-3169, 1998. 11. 16)이 타당한 것임.
※징세 46101-3169, 1998. 11. 16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의거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96사업연도분의 세무조정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을 담당자의 착오로 직접 부인하여 법인세를 더 납부하였음. 그후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당초 착오납부한 분에 대한 법인세는 1998. 4. 전액 환급받았음.
이 경우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착오납부이므로 납부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야 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착오납부의 경우 그 납부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 실질적인 면에서도 1997. 3. 법인세를 더 냈다가 1998. 4. 환급받았으므로 이는 착오납부에 해당하는 것임.
〈을설〉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