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 결과에 불복시, 재조사에 따른 조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불복청구의 기산일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조사에 따른 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불복청구기산일임.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o 과세관청의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시 취득가액은 실지가액,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
o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결과 2001. 5. 11 처분청으로부터 양도가액에 대한 사실조사가 미진하여 재조사한다는 결정서를 받음.
o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후 2001. 8. 10 당초 조사가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음.
Ⅱ. 질의요지
이 경우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