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관급공사대금을 수령하려면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함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호에 의거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채권자인 B사가 채무자인 A사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관급공사대금 수령시 납세증명서의 제출방법
※ ⑤ 대금청구시 제출서류인 납세완납증명서가 A사의 것인지 B사의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