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부과권이 소멸되나 쟁송의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하께서 ’98.9.10 우리 부에 제출한「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의 회신(징세 46101-2277, ’98.8.24) 내용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46101-2277, 1998.8.24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26조의2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3-4-4…26의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2277, 1998.8.24
국세기본법 제26조
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26조의2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3-4-4…26의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