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의해 결손처분된 납세자도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으나,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납세증명서 제출과는 별개의 사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82조에 의해 결손처분된 납세자도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등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국세징수법 제5조의 납세증명서 제출은 별개의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o 2000. 3. 10 : 1994귀속 종합소득세 22,035,460원의 고지서 수령
o 2000. 5. 31 : ○○세무서장 동체납액 무재산 결손처분
o 2000. 5. 9 : 미국으로 이민하고자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를 위한 여권발급신청
o 2000. 8. 4 : 국세청장으로부터 결손처분 체납액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의 설정이 불가하다는 회신문 받음.
2. 질의사항
결손처분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납세관리인 설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갑설〉 결손처분 납세자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불가함.
o 국세기본법상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제출하거나 서류 및 환급금 등을 대신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이므로
-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은 결손처분 체납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니므로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응하기 위한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을설〉 결손처분 납세자도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가능
o 납세자가 결손처분 체납액이 있는 경우라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기간까지는 납부의무가 존재하므로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가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납세관리인 설정신고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