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세심판소 결정사항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거한 검토대상 아님
전 문
[회신]
귀하가 1998. 7. 23 우리 부에 제출한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세심판소 결정사항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에 의거 당부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1. 사안의 내용
법인이 1995. 5. 10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착오납부하였다가 추후 1997. 7. 16 착오납부 원천징수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았음. 그러나 이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관할세무서의 지급거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 및 국세심판 청구절차를 통하여 1998. 6. 5 지급받았음. 이때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은 당초 원천징수 착오납부일(1995. 5. 10)부터 국세환급금 수령일(1997. 7. 16)이었음.
2. 질의의 내용
국세환급가산금이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할 경우에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 상당액으로서 이는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할 경우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가산금과 형평을 이루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고 있음. 이 사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국세환급금 지급시, 즉, 1997. 7. 16에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경정청구 및 국세심판청구절차를 통하여 1998. 6. 5에 이르러 동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납세자는 1997. 7. 16부터 1998. 6. 5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 상당액의 기회손실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국세환급가산금제도의 취지상 과세관청은 동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그러나 국세청장은 예규(징세 46101-1838, 1998. 7. 9 및 징세 46101-1598, 1997. 7. 3)에서
국세기본법 제52조
를 들어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기 위한 종료일은 국세환급금을 지급결정하는 날로 해석하고 있어 국세환급가산금제도 본래의 취지에 반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귀부의 재해석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