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수회 경정으로 고지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4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적용한 각 납부일의 다음날임
[회신] 2회에 걸친 증액경정처분으로 각각 추징세액을 납부한 후, 최초 경정처분의 부과취소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거당해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환급해야 할 금액이 최초경정결정으로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2차경정결정으로 인한 세액을 납부한 다음날부터 기산하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배경] 가. ‘96.10.14 : 관할세무서의 경정 결정으로 ’95사업년도 법인세 \54.200.000- 납부 나. ‘97.10.31 : 서울청의 경정결정으로 ’95사업년도 법인세 \44.200.000- 추가 납부 : 서울청의 경정결정으로 ‘95사업년도 특별부가세 \170.000.000- 납부 다. 회사는 위 결정 내용 중 ‘96.10.14 관할세무서의 처분에 불복 청구하여 국세 심판소에서 과세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라. 따라서 ‘98.5.1 관할세무서는 ’95사업년도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66.500.000-의 법인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질 의] 상기와 같은 경우 환급되는 \66.500.000-의 국세환급 가산금의 계산 대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 ○ 동법 시행령 제30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