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이나 국외에 근무하는 외교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 문
[회신]
국외에 근무하는 외교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 참조 : 징세 46101-1780, 1998. 7. 3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주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3. 12. 29부터 1998. 2. 28까지 주 ○○○대사관에 근무하다 귀국하여 외무부에 근무하는 외무부 공무원임.
출국당시 본인의 주소는 마포구 ○○2동 536 ○○맨션 705호였음. 그런데 ○○세무서장은 본인의 주소로 1996. 6. 30 납기로 고지하였다가 고지서가 반송되자 1996. 8. 17 납기로 공시송달을 하여 양도소득세 본세 30,000,000원과 가산금 9,800,000원이 체납되어 있음.
이 경우 공시송달이 정당한 행정처분인지에 대하여 양론이 있어 질의함.
국세청장은 국외근무외교관에 대한 공시송달이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을 그대로 회신하였음.
〈갑설〉 : 공시송달은 정당한 행정처분이 될 수 없음.
1996년도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의 공시송달 사유 어느 규정도 주소가 있는 외국근무 외교관에 대하여 “주소만 있고 거주하지 않음”이라는 사유로 공시송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 주소가 분명하고 근무처가 분명한 현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전혀 해보지도 않고(동사무소만 확인하여도 근무처 확인됨)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한 행위는 결코 정당하다고 할 수 업음.
〈을설〉 : 공시송달은 정당한 행정처분임.
당초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했고 실제거주자가 “고지서 전달불능”사유로 서면에 의하여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에 따라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