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상태에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시 가산금 계산방법 및 충당순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8
1996년도 법인세 체납액 3억 원이 있고 1997년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한 환급법인세액이 1억 원이 있는 경우 납부할 본세 3억 원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액세서 1억 원의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질의1은 납부할 본세 3억원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액세서 1억원의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질의2는 1억원의 환급세액으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본세순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법인이 1996사업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산출세액이 3억원, 자진납부할 세액 3억원이 있었으나 회사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동세액을 일부 납부하고 나머지는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 1997사업년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법인세 제3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환급신청세액 2억원) 그 후 세무서에서 결정한 환급법인세액이 1억원이었을 경우 [질의] 가. 1997사업년도 결손금은 1995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소급하여 공제함으로서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감소된 결과가 되므로 1995사업년도의 법인세액 3억원(자진납부할 세액)에서 환급세액 1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원이 1996사업년도의 납부할 세액이되어 본세 2억원과 동금액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나. 1996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자진납부하지 못한 3억원과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액중에서 환급법인세액 1억원으로 가산금, 본세순으로 충당해야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