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2003.3.24. 재정경제부령 제306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