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유자를 원재료로 유자차를 수출하는 법인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농수산물 판매촉진비는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소득에서 제외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유자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유자차를 수출하는 법인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농수산물 판매촉진비는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유자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유자차를 수출하는 법인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교부받는 농축산물 판매촉진비(국고보조금)는 제조업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