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으나 승인을 취소시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0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으나, 추후 승인요건을 위반하여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갑설〉 당초 승인시부터 소급하여 법인으로 보지 아니함. 〈을설〉 승인요건 위반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아니함. 〈병설〉 승인취소 통지 이후부터 법인으로 보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