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배분 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7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압류에 관계된 체납처분비와 국세ㆍ가산금에 우선 배분하며 매각대금이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 민법의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부터 충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며,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이 여러 건인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압류에 관계되는 여러건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 즉,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며,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이 여러 건인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압류에 관계되는 여러건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 즉,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