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받는 경우,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를 부과할 수는 없음
전 문
[회신]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통상 실제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날 10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