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받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받는 경우,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를 부과할 수는 없음
[회신]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통상 실제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날 10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