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기간 및 지급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6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환급하는 것임
[회신] 구 국세기본법 제51조(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국세기본법 제52조제6호에 의한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 질 의 ] | | 국세청의 예규에 의거 당초 근로소득 또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이 재경부 예규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소득구분이 변경됨으로써 과오납된 소득세에 대하여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와 조정하여 환급하려고 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과오납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하여 환급함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조정환급할 때 반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세환급금과는 별도로 관할세무서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