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절차 진행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관청의 감액경정 또는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3.12.01
요 지
당초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고 있는 중 과세관청이 불복내용을 받아들여 당초 과세처분을 감액경정이나 취소하는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불복절차 진행 중 언제든지 가능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초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고 있는 중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검부에 관계없이 그 불복절차의 진행 중 언제든지 가능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 당초 부과시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불복절차 진행중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불복절차의 결정이나 확정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청구주장을 수용하여 직권으로 당해 불복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