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등기 전에 불복의 결과로 발생할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을 미리 양도받은 경우로서 청산등기 완료 후 불복청구가 인용되면 양수법인이 국세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불복의 결과로 발생할 제3의 법인(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국세환급금청구권을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미리 양도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종결등기 완료 후 불복청구에서 청구가 인용되면 양수법인이 동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거 양도법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후, 잔여금에 대해 양수법인이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제3의 법인(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청산종결등기 완료 후에 불복의 결과로 발생한 양도법인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법인이 동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것임
| [ 질 의 ] |
| ① 「질의법인」이 「질의외법인」의 청산등기 전에 불복의 결과로 발생할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을 미리 양도받은 경우로서 청산등기 완료 후 불복청구에서 청구가 인용되면 「질의법인」이 동 국세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질의법인」이 「질의외법인」의 청산등기 완료 후 불복의 결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받으면 「질의법인」이 동 국세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