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31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의미하며 창업이란 새로은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하며,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동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귀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귀부에서 이를 국세청으로 이관한 바 이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이 회신되어 왔음. 그러나 답변내용이 아래와 같은 당초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일반적인 사항만을 회신하였기에 귀부에 재질의하니 회신바람. (당초 질의요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는 사업의 승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의 기업형태변경 및 폐업후 사업 재개시 종전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새로히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동 제2항의 규정에는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업종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점을 창업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판단되어 짐. - 따라서 종전 사업을 정관과 등기상의 사업목적에서 삭제하고 새로운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변경등기하여 그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변경업종이 전체외형의 100%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설립등기일에 불구하고 업종변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회신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