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업중단 공장의 사업을 포괄승계하지 아니하고 중고설비에 투자시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31
제조업 영위 내국인의 부도로 3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공장의 사업을 포괄승계하지 아니하고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부도의 발생으로 3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공장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지 아니하고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A법인은 1999.11월에 법인설립을 하였고, 2000.1.25.에 아래(2∼4번 참조)와 같은 사항으로 인수하였고, 2000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조특법시행령 제2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신청을 하였음. 2. 모법인은 1999.7월에 1997.12월 부도로 3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된 B법인의 플랜트사업부문(제조ㆍ산업설비 등)을 자산양수도가계약으로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ㆍ기숙사ㆍ아파트ㆍ플랜트 사업의 영업권ㆍ도면 및 기술자료ㆍ기타자산ㆍ진행중인 프로젝트ㆍ종업원고용승계ㆍ프로젝트에 관련된 보증서(하자ㆍ선수금ㆍ계약이행보증, 보증용견질어음, 보증용 각서, 플랜트사업 관련 보증), B법인의 1999.7월 근로자의 파업으로 인한 프로젝트 진행중인 추가발생비용 및 지체상금 발생분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였음. 3. 양도회사인 B법인(이하 정리회사라 칭함)은 법원으로부터 1998.11월 정리계획 인가를 받았고 1999.8월에 변경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임. ☞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자면 “정리회사는 귀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사정리계획변경에 따라 RH법인과 자산및부채이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단, 1. 정리회사가 모법인에 매각추진중인 플랜트 사업 및 ○○공장의 플랜트 사업관련 자산 등의 매각 대상자산은 본 계약의 이전 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정리회사의 위 플랜트사업 및 자산매각대금 채권 일체는 이전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RH법인으로 양도한다. 2. 정리회사는 모법인에 매각 추진중인 플랜트사업 관련 부채는 본 계약 이전 대상 부채의 범위에 포함하되, 정리회사와 모법인간에 자산 양수도 계약상 명시된 기준일 이후 계약서상 양수도 범위에 포함된 각 공사관련 부채와 장래 발생 가능 채무는 RH법인이 이전받은 부채범위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 (법인에 대한 설명) A법인 : 모법인의 자회사(○○○○○중공업) B법인 : 정리회사(매각법인인 ○○중공업) RH법인 : 정리대행회사(RH중공업) 모법인 : A법인에 출자한 모법인(○○○) (질의내용) 조특법 제27조(중고설비에 대한 세액공제(2000.12.29. 삭제) 동법시행령 제24조(중고설비의 범위 등(2000.12.29. 삭제) 제2항 제2호의 단서 내용을 살펴보면 “다만 휴업ㆍ폐업 및 부도의 발생으로 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방식 또는 공매ㆍ경매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9.10.30. 단서신설)”라고 하였는데 이 단서 내용중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의를 하려고 함. 상기 사실관계 내용대로 본다면, 계약서상 명칭은 자산양수도이지만 실지내용을 살펴보면 플랜트공장 자산양수도 계약에 관한 추가합의서 허가신청서의 신청이유를 보면 “플랜트공장 자산양수도인 (주)○○○가 설립한 신설법인인 ○○○○○중공업(주)에게 자산양수도계약상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키 위해 정리회사 ○○중공업(주)와 (주)○○○ㆍ○○○○○중공업(주)의 회사간 추가합의서를 체결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리고 추가합의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였고 또한 추가합의서(2)로 작성 서명날인하였음. 이렇게 모든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는지. 끝으로 중고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정책적으로 IMF 이후 기업의 부도ㆍ도산 등으로 사장되어 가는 중고설비를 활용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로 생각되는데 B회사(정리회사)의 상당기간 가동 중단중인 모든 자산부채를 승계받았다면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업의 포괄적인 해석이 분분하니 빠른 회신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