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 1에 대한 회신임.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판매업자는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 2에 대한 회신임.
외국법인이 국내에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을 둔 경우 교육세법 제3조에 의한 금융ㆍ보험업자에는 동법 제3조 및 별표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은행지점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증권지점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3. 귀 질의 3에 대한 회신임.
금융보험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에서 발생하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중 당기손익 처리되는 평가익(예 : 지분법평가이익)은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유가증권평가이익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기손익 처리되지 않고 자본조정 처리되는 평가익(예 :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상품권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이하 “상품권판매업자”)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상품권의 할인판매ㆍ재판매를 금지한 상품권법의 폐지(1999.2.5. 폐지)로 상품권의 할인판매와 재판매가 허용됨.
〈갑설〉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음.
상품권판매업자는 유가증권의 일종인 상품권을 할인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의 금전대부업자에 해당되므로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음.
〈을설〉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음.
상품권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음.
(질의 2)
국내에 은행지점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 증권지점을 신설하고 법인세 신고를 합산하여 신고하고 있는 경우(사업자 등록시 은행을 본점으로, 증권을 지점으로 등록함)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에 대한 질의(납세의무자기준인지 업종기준인지 여부)
〈갑설〉 은행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만을 포함하는 것임. (업종기준)
증권회사는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증권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제외한 은행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해서만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 46012-2889, 1997.11.7. 및 법인 22601-2419, 1991.11.13.)
〈을설〉 은행업과 증권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납세의무자 기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에 의거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세 신고도 합산하여 신고하고 있으므로 증권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도 은행업에 부수되는 수익금액으로 보아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 22601-3365, 1989.10.6.)
[관련예규]
o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업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22601-3365, 1989.10.6.)
o 신용카드업자는 금융보험업자에 해당안됨. (법인 22601-2419, 1991.11.13.)
o 증권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겸영하는 경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대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 46012-2889, 1997.11.7.)
(질의 3)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에서 발생하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지분법평가이익 포함)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포함됨.
금융기관 등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평가익의 범위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익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 투자유가증권 평가익과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투자유가증권평가익을 포함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을설〉 포함하지 않음.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중 기업이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자본조정 분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근거가 없고,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당좌자산인 유가증권평가익과 투자유가증권평가익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임.
〈병설〉 지분법평가익만 포함함.
투자유가증권 중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의 발생으로 지분법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자본조정의 증가로 처리하는 기타의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