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1.1.1일 소득세법 제114조의 개정(법률 제6051호)으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된 이후의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①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동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모두 포함한다)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며(다만,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임
상세내용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는 것임
2001.1.1일 소득세법 제114조의 개정(법률 제6051호)으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된 이후의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①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동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모두 포함한다)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며(다만,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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