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충당금한도액을 새로이 계산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08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한도 내에서 손금계상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대손충당금한도액을 새로이 계산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이 결산시에 법인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내에서 대손충당금을 손금계상하고 이에 기초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한도액을 새로이 계산하여 당초의 대손충당금 손금계상액을 변경하고 이에 기초하여 산출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 [ 질 의 ] | | 관련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손충당금 한도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①채권잔액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 ②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동 법인은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손충당금 한도액으로 위 금액 중 『②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된 대손충당금을 기초로 산출된 법인세액을 신고하였음 그 후 다시 대손충당금 한도액으로 『①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된 새로운 대손충당금에 기초하여 산출된 법인세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