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공지구입주기업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8
조세감면규제법상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부의 법인 22631-315, 1991. 3. 7호를 참고하기 바람. ※법인 22631-315, 1991. 3. 7 조세감면규제법 제 40 조의 4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법 제 72 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조세감면규제법상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부의 법인 22631-315, 1991. 3. 7호를 참고하기 바람. ※법인 22631-315, 1991. 3. 7 조세감면규제법 제 40 조의 4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법 제 72 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