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도권 안의 다른지역으로 연구소만 분리・이전하고 부수되는 기숙사 등에 투자한 경우 조세감면배제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11
1990. 1. 1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연구소만을 분리해 수도권안의 다른지역으로 이전하여 연구소에 부수되는 기숙사 및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한 경우, 이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며 조세감면배제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회신] 1990. 1. 1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연구소만을 수도권안의 다른지역으로 이전하여 연구소에 부수되는 기숙사 및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6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관련규정 -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제도(조감법 제43조의 6) o 1990. 1. 1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특별상각 등 각종 조세감면 배제 ※ 배제대상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신기술기업화사업투자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수출기업특별상각·광업특별상각 등 o 1990. 1. 1 전부터 수도권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증설투자를 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세액공제 배제 2. 질의 - 1990. 1. 1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o 사업장의 연구소만을 분리, 수도권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연구소에 부수되는 기숙사와 연구시험용시설에 대해 투자를 한 경우 조세감면배제규정의 적용여부 〈갑설〉조세감면배제 o 새로운 장소에 연구소 및 그 기숙사를 설치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됨. 〈을설〉조세감면가능 o 사업장이라 함은 본래의 사업목적이 수행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연구소 등과 같은 부수시설만을 설치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